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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보전달에 그치는 재난방송, 열악한 환경 개선 시급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31 18:24

수정 2014.11.06 23:04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을 계기로 천재지변 및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난방송 및 통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일본 대지진을 통해 본 재난방송의 현황 및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상황전달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 재난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난방송 체계는 매뉴얼이나 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실제상황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재난 현장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나 헬기 등의 기술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외국인이나 시청각 장애인 등 재난 방송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재해 관련 속보 전달체계도 국축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방송사 차원에서도 재난보도 전문기자 등 상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과 재난방송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난방송은 추가 피해 발생을 줄이는 신속한 정보와 언제·어떻게 지원물자가 보급되는 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보다는 성금 모금이나 해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단순 정보 전달에 치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자는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KBS의 재난방송과 관련한 공적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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